예 산 총 칙
제1조(예산의 규모)
서울특별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의 2014년도 세입․세출예산은 2,670,000천원으로 하며, 일반회계로 한다.
제2조(예산의 내역)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?牡쉼?같다.
① 사업수입 933,436천원 ② 사업외수입 496,026천원
③ 보조금 1,240,538천원
2) 세출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다.
① 인건비 492,872천원 ② 물건비 279,362천원
③ 경상이전 96,667천원 ④ 자본지출 3,000천원
⑤ 사업비 1,396,841천원 ⑥ 사업외지출 353,000천원
⑦ 예비비및기타 48,258천원
제 4조 및 제 5조
2013년도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: 해당사항 없음
제6조(추경방법)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수익자 부담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금 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제7조(예산전용)
세출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․ 회계 규칙 제 16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 단, 동일 항내의 목간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. |